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상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에서 상계하는 범위를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에서 상계하는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되,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6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19)
원 제목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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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