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납주식은 변동상황명세서에 언제 양도로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주식은 변동상황명세서에 언제 양도로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명세서를 작성·제출한다.

물납한 주식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할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명세서를 작성·제출한다. 법인 주주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법인 주식을 물납하고 허가통지를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내기 위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했다. 이후 물납허가통지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물납신청하여 물납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물납신청하여 물납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방법.

회답

물납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3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물납주식은 변동상황명세서에 언제 양도로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16)
원 제목
물납한 주식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