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한 수입도 연지급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한 수입도 연지급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한다.

나프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수입이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한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나프타를 수입하고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결제를 위해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했다.

질의요지

나프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나프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프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연지급수입기간 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의 수입이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른 연지급수입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2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한 수입도 연지급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15)
원 제목
연지급수입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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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