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고유번호증 반납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두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으로 해산·통합될 때 사업연도와 등록 정리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고유번호증 반납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해산법인의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하는 “00진흥원”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aa진흥원”이 「dd법률」 개정으로 해산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cc기술원”에 포괄 승계되어 조직이 변경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되고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dd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00진흥원”과 「ee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aa진흥원”이 「dd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cc기술원”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aa진흥원”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00진흥원”의 사업자등록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 개정으로 두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고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사업연도와 등록 정리방법.

회답

법인이 「상법」·기타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dd법률」 개정에 따라 “00진흥원”과 “aa진흥원”이 해산되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cc기술원”에 포괄 승계되는 경우, “aa진흥원”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00진흥원”의 사업자등록증은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을 정정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1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14)
원 제목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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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