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형물 제작·설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형물 제작·설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과 손금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제작·설치 용역을 완료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동주택 건설업체에서 단지 내 미술장식품 조형물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았다. 다수의 자영예술가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미술장식품 조형물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조각가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동주택 건설업체로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미술장식품 조형물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자영예술가인 다수의 조각가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당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단지의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에 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4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조형물 제작·설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13)
원 제목
조형물 등 공급시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