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임야 뒤 면제 농지를 받으면 합산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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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과세대상 임야를 받은 뒤 5년 이내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받으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갑설과 을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임야를 먼저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5년 이내에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모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임야를 먼저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5년이내에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됨
본문(원문)
질의 1)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에 대하여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세 여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에 대하여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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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03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임야 뒤 면제 농지를 받으면 합산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04)
- 원 제목
- 부모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면제대상인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