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사망 후 지급된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목 금전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금전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지 않은 퇴직급여 등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목의 금전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본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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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18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사망 후 지급된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01)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명목의 금전도 상속세가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