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누락 재산가액은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 재산가액은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다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누락 재산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누락 재산가액이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누락 재산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된다. 구상속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삼 46014-291, 1998. 2. 18)이 타당함.

※재삼 46014-291, 1998. 2. 18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신고 누락 재산가액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다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신고 누락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65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회신), "누락 재산가액은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9)
원 제목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규정 중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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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