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의 법정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한 후 다시 분할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45 (<time datetime="1997-10-08">1997.10.08</time> 회신),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7)
원 제목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후 재분할 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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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