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괄승계되는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포괄승계되는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연도는 계속되고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 개정으로 해산된다.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포괄승계되어 조직변경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 ․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 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 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 개정으로 해산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청산소득 신고, 사업연도 및 사업자등록 처리.

회답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는 없다.

사업연도는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법인명ㆍ대표자 등 변경사항을 정정신고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5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53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3)
원 제목
재단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청산소득 신고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