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립학교에 기부한 소프트웨어는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3회신일 2009.03.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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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학교에 기부한 소프트웨어는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7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기부한 소프트웨어가 법정기부금인지와 장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소프트웨어를 무상 기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일부는 이미 비용으로 계상되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단서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기부한 소프트웨어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장부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단서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3 (2009.03.27 회신), "사립학교에 기부한 소프트웨어는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88)
원 제목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소프트웨어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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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