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의제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의제는 어디에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쓰는 자산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쓰는 자산에만 적용된다. 각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 여부와 자산의 사용처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회답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9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의제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80)
원 제목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