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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력단련비가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참고하고 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자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서인 노동부 소관 사항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참고하고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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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6 (<time datetime="2009-01-09">2009.01.09</time> 회신), "기금의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74)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