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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다.
퇴직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내는 반납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다. 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하는 반납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됐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질의요지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아여야 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1119, 2007.08.10)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내는 반납금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회답
해당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서면1팀-1119, 2007.08.1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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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05 (<time datetime="2009-03-16">2009.03.16</time> 회신), "사학연금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68)
- 원 제목
-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반납하는 반납금의 연금보험료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