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견수당은 누가 합산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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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수당은 누가 합산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원 소속기관이 파견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파견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원 소속기관이 파견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파견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 소속기관으로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파견수당지급 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 소속기관에서는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865, 1998.12.10)을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누가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가.

회답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파견수당지급 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 소속기관에서는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9 (<time datetime="2009-03-27">2009.03.27</time> 회신), "파견수당은 누가 합산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66)
원 제목
파견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파견수당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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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