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파견수당은 누가 합산해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원 소속기관이 파견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파견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원 소속기관이 파견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파견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 소속기관으로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파견수당지급 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 소속기관에서는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865, 1998.12.10)을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누가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가.
회답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파견수당지급 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 소속기관에서는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865 파견근로자 별도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9 (<time datetime="2009-03-27">2009.03.27</time> 회신), "파견수당은 누가 합산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66)
- 원 제목
- 파견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파견수당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