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한해 손금·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한해 손금·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한다. 해당 기부금품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746, 2007.06.07】및【서면1팀-302, 200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46, 2007.06.07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및「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 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 서면1팀-302, 2006.03.07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공제 및 제출서류.
회답
1.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와 기부금 특별공제에 산입됨.
2.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구2984 심판결정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25.1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96
- 적격분할 의제배당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7
- 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2002.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7
-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200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4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99 (2009.04.22 회신), "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5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기부물품 소득공제 가능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