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99회신일 2009.04.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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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2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한해 손금·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한해 손금·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한다. 해당 기부금품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746, 2007.06.07】및【서면1팀-302, 200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46, 2007.06.07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및「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 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 서면1팀-302, 2006.03.07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공제 및 제출서류.

회답

1.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와 기부금 특별공제에 산입됨.

2.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구2984 심판결정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99 (2009.04.22 회신), "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5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기부물품 소득공제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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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