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상근 감사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6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근 감사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등에 따른 감사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별도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비상근 감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감사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별도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직무 내용과 범위, 용역 및 보수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외감사가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거나,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사외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2114, 1998.07.28 및 소득46011-21327, 2000.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 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

회답

거주자인 사외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 관련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소득46011-2114, 1998.07.28 및 소득46011-21327, 2000.11.1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4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21327 강제관리인 변호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5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비상근 감사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51)
원 제목
비상근 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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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