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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업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근로 제공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게 매달 지급하는 업무수당과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근로 제공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게 업무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매달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275, 2005.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의 정관에 의거 이사장에게 업무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매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275, 2005.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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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8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이사장 업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49)
- 원 제목
- 협동조합의 정관에 의거 이사장에게 업무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매달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