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사의 사감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7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사의 사감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감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감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수당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사감수당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세과-472, 2009.0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

회답

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73 (<time datetime="2009-04-30">2009.04.30</time> 회신), "교사의 사감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46)
원 제목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