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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목적 취득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대목적으로 구입해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472, 2007.04.1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72, 2007.04.11.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 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2. 임대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함.
3.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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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41 (<time datetime="2009-04-30">2009.04.30</time> 회신),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45)
- 원 제목
-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