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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만원 당직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일직비·숙직비는 비과세된다.
당직비로 하루 5만원을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일직비·숙직비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금액보다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에서 당직비로 1일 5만원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직비 및 숙직비 중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일직비 및 숙직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정도의 급여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228, 1996.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직비로 1일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일직비 및 숙직비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정도의 급여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금액임.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228, 1996.11.19)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228 숙직료를 월 단위로 주면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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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74 (<time datetime="2009-04-30">2009.04.30</time> 회신), "하루 5만원 당직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44)
- 원 제목
- 당직비로 1일 5만원 지급 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