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원금보전금과 보장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금액과 이익보장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회사가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을 운용하다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에 고객에게 원금보전금액과 보장이익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투자신탁회사가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원금보전금액과 보장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금액과 이익보장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회답
질의는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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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3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원금보전금과 보장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41)
- 원 제목
-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금액 및 이익보장액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