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후 세대원이 잠시 입국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후 세대원이 잠시 입국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인 입국이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무상 출국한 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인 입국이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이후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입국하였다.

질의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일시적인 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입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7 (<time datetime="2009-01-29">2009.01.29</time> 회신), "출국 후 세대원이 잠시 입국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29)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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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