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 과실로 건물이 불타면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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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과실로 건물이 불타면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면 임대법인에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인 과실로 멸실된 건물의 재해손실공제와 손익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면 임대법인에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미확정 시 손익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관련 처리는 계약 실질 등을 살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법인의 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멸실되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손익의 인식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멸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나머지 질의는 기 회신사례를 참고할 것

◈ 서면2팀-315(2006.3.2)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고정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고정자산 소실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078(2005.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손익 귀속시기 및 관련 회계처리.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멸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나머지 질의는 기 회신사례를 참고할 것.

1. 서면2팀-315(2006.3.2)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고정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고정자산 소실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2. 서면1팀-1078(2005.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9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회신), "임차인 과실로 건물이 불타면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56)
원 제목
화재로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