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양보호사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받는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받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한다. 이 법인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받는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6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회신),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54)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수강생으로 받는 수강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