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선골프대회 참가비는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선골프대회 참가비는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홍보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참가비라면 손금에 산입된다.

국제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 참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참가비라면 손금에 산입된다. 대회 참가 목적과 지출규모 및 사업관련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기구인 WOA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를 지출한다. 지출 목적은 판매촉진 효과 또는 기업이미지 제고 등 광고·홍보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제체육단체가 주체하는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광고, 홍보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본문(원문)

법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산하 기구인 WOA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 효과를 얻거나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 등의 광고․홍보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회참가 목적, 참가비의 지출규모, 사업관련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기구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의 참가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참가비가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 효과를 얻거나 기업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광고·홍보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해당 여부는 대회 참가 목적, 참가비의 지출규모 및 사업관련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6 (<time datetime="2009-04-10">2009.04.10</time> 회신), "자선골프대회 참가비는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51)
원 제목
국외 체육단체 주최 자선행사 참가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