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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저축 이관 후에도 우대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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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관은 계속 우대받을 수 있으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하면 우대가 배제된다.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우대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좌 이관은 계속 우대받을 수 있으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하면 우대가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계좌 이관인지 저축상품의 단순 이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계좌 이관과 해당 계좌의 저축상품만 단순 이관하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본문(원문)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계속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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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308 (<time datetime="1998-09-07">1998.09.07</time> 회신), "소액채권저축 이관 후에도 우대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46)
- 원 제목
- 세금우대 적용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시 세금우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