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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료 상환은 은행차입금 상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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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료 상환은 은행차입금 상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금융리스시설 취득원가 상당액의 상환이 은행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리스시설을 대여받아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금융리스시설을 대여받고 리스시설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 이상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인한 공제받은 세액 사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금융리스에 대한 시설을 대여받고 리스시설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시설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장기간 상환하는 것이 은행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금융리스에 대한 시설을 대여받고 리스시설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48 (<time datetime="1998-09-30">1998.09.30</time> 회신), "금융리스료 상환은 은행차입금 상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43)
원 제목
금융리스료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의 사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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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