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권금융채권 매입 전 조세를 부과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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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금융채권 매입 전 조세를 부과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증권금융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와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었다. 채권 매입 전 성립된 조세는 그 법률 시행일 이후 해당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뜻한다.

질의요지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으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이후 당해 채권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금융채권 소지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의 부과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이후 당해 채권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55 (<time datetime="1998-11-17">1998.11.17</time> 회신), "증권금융채권 매입 전 조세를 부과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35)
원 제목
증권금융 채권을 매입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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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