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광단지에서 직접 영업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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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단지에서 직접 영업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단지 조성 토지에서 관광사업을 직접 영위한 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콘도미니엄과 골프장 등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사업시행자인 ○○관광개발공사가 관광단지로 조성한 토지에서 콘도미니엄과 골프장 등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하였다.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로 조성한 토지 위에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개발사업시행자인 ○○관광개발공사가 관광단지로 조성한 토지 위에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 등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조성 토지에서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한 후 양도하는 경우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71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관광단지에서 직접 영업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32)
원 제목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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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