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복수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70-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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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수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복수 업종과 복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복수 업종을 영위하며 복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복수업종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수 업종과 복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37 (<time datetime="1999-01-29">1999.01.29</time> 회신), "복수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28)
원 제목
복수업종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