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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교통세 면세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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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 교통세 면세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에는 교통세법에 따라 면세로 재반출할 수 있다.

조건부 교통세 면세물품을 제조장 시설로 다른 장소에 이송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교통세법에 따라 면세로 재반출할 수 있다. 미납세반출승인과 반입신고 등 절차를 거쳐 당초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세 조건부 면세 승인을 받아 물품을 반입한 자가 제조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그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송하려 한다. 이송 후에도 당초 소정용도에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교통세 조건부 면세의 승인을 얻어 반입한 자가 면세된 물품을 제조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송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 및 반입신고 등 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장소까지 이송하여 당초 소정용도에 공하여지면 면세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교통세법 제15조 제4항 및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재반출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통세 조건부 면세 승인을 받아 반입한 물품을 제조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교통세법 제15조 제4항 및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재반출이 가능하다. 미납세반출승인 및 반입신고 등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장소까지 이송하여 당초 소정용도에 사용한다.

  • 교통세법 제1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41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조건부 교통세 면세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23)
원 제목
조건부 교통세 면세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송하고자 할 경우 교통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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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