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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해당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이 사실판단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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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17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허가받은 문화·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72)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