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원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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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원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도자는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매수자는 매입원가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매입원가 처리를 물었다. 매도자는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매수자는 매입원가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대금 외의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를 매입했다.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양도가액 및 매입원가 계산방법.

회답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 매도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그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74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66)
원 제목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법인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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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