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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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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323 심판결정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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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85 (2009.04.01 회신),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61)
- 원 제목
-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토지의 현물출자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