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세무서장이 고발하지 않아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책46600-1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서장이 고발하지 않아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 등의 고발 여부는 교부금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탈세제보자료와 관련해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을 때 교부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등의 고발 여부는 교부금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과정에서 세무서장 등의 고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세무관서장이 일반세무조사 후 세액추징으로 종결한 경우에도 고발주체와 관계없이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하면 교부금 지급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 등의 고발유무는 교부금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설에 의해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제보자료와 관련하여 세무서장 등의 고발 여부가 교부금 지급요건인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 등의 고발 여부는 교부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책46600-131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세무서장이 고발하지 않아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45)
원 제목
탈세제보자료 제공시 교부금 지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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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