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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취소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1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 취소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 후 부과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예정신고 납부 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 후 부과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후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경우 동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후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경우의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그 납부일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매매계약 취소로 당초 세액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 후 부과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다만 이 경우 납부일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19 (<time datetime="1997-01-13">1997.01.13</time> 회신), "매매 취소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38)
원 제목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후 매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양도세 취소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