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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취득한 소액 전차권도 우선변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권도 소액임차권에 포함된다.
소액임차인의 전차권이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인지와 우선변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권도 소액임차권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 압류 후 전차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액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차했다. 해당 주택이 압류된 뒤 전차한 경우의 우선변제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소액임차권에 포함되나 당해 주택압류후 전차한 경우에는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포함되나, 당해 주택 압류후 전차한 경우에는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소액임차권에 포함되며, 주택 압류 후 전차한 경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포함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압류된 후 전차한 경우에는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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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105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회신), "압류 후 취득한 소액 전차권도 우선변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35)
- 원 제목
- 소액임차권의 범위 및 우선변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