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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지연이자를 검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00-17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가산금 지연이자를 검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당부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당부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8. 7. 23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지급 문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검토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하가 1998. 7. 23 우리 부에 제출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에 의거 당부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당부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제8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00-176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회신), "환급가산금 지연이자를 검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22)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