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70-1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가 명백하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가 명백하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취지가 담겼다.

질의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은 것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은 것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199 (<time datetime="1999-07-22">1999.07.22</time> 회신),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20)
원 제목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