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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2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이후 경정청구로 감면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시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동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경정청구로 감면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05 (<time datetime="1999-07-24">1999.07.24</time> 회신), "경정청구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19)
원 제목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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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