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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이 조세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수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원이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수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된다. 대학 기능을 수행하고 운영에 관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원은 △△▲▲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됐다. 석·박사과정과 학사과정을 설치·운영하며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질의요지
△△▲▲기술원은 △△▲▲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며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므로 조세조약상 교수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대학 또는 기타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기술원은 △△▲▲기술원법에 의거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석·박사과정 및 학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중 교수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원이 조세조약상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회답
△△▲▲기술원은 △△▲▲기술원법에 의거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석·박사과정 및 학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중 교수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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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0 (<time datetime="1998-08-05">1998.08.05</time> 회신), "기술원이 조세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99)
- 원 제목
- 조세감면 적용 ‘대학 또는 기타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