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제척기간 후 한·미 상호합의를 시작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3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척기간 후 한·미 상호합의를 시작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한·미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조약에 제기 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는 한・미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한·미조세조약 제27조(상호합의절차)는 상호합의절차 제기의 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에 대하여는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한·미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미조세조약 제27조(상호합의절차)는 상호합의절차 제기의 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에 대하여는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31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제척기간 후 한·미 상호합의를 시작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98)
원 제목
국세부과제착기간의 만료 후 한・미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 개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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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