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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출입은행 차관 이자는 국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면세된다.
내국법인이 미국수출입은행의 상업차관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면세된다. 한·미조세조약의 이자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차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을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 면세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이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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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75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미국수출입은행 차관 이자는 국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91)
- 원 제목
-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사업차관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