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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별도세대 가족은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직과 별도세대 가족은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용직은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이 아니며 별도세대인 부모와 미혼자녀는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일용직의 근로자우대저축과 별도세대인 부모·미혼자녀의 가계장기저축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일용직은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이 아니며 별도세대인 부모와 미혼자녀는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합가로 1세대2통장이 되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하나를 비과세통장으로 선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직은 근로자우대저축(총 급여 2천만원 이하 대상)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부모와 미혼자녀가 별도세대인 경우는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 후 1세대로 합쳐진 경우는 결혼, 노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만 비과세통장으로 선택해야 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용직은 가입대상이 아님.

2. 질의 2의 경우 부모와 미혼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경우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저축가입 후 1세대로 합쳐져 1세대2통장이 되는 때에는 결혼이나 노부모(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통장 중 하나를 비과세통장으로 선택해야 함.

3. 질의 3의 경우 새마을금고조합원의 예탁금(2천만원 이하) 및 출자금(1천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은 1998년까지는 비과세로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예탁금·출자금과 가계장기저축에는 각각 가입할 수 있음.

4. 질의 4의 경우 증권사의 채권저축, 투자신탁회사의 채권투자,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안내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일용직의 근로자우대저축 가입 가능 여부.

2. 별도세대인 부모와 미혼자녀의 가계장기저축 가입 가능 여부.

3. 새마을금고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소득과 가계장기저축 가입 여부.

4. 채권저축·채권투자·수익증권 관련 사항.

회답

1.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용직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부모와 미혼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합가하여 1세대2통장이 되면 결혼이나 노부모(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통장 중 하나를 비과세통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 새마을금고조합원의 예탁금(2천만원 이하) 및 출자금(1천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은 1998년까지 비과세로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탁금·출자금과 가계장기저축에는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증권사의 채권저축, 투자신탁회사의 채권투자,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증권 등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안내책자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72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일용직과 별도세대 가족은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53)
원 제목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 가능 여부 및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시 가계장기저축가입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