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지기금이 낸 개인연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11-13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기금이 낸 개인연금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원문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불입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원문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노동부장관에게 인가받은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이 연금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규정에 의해 동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해 준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불입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139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복지기금이 낸 개인연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44)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