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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도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인의 인정이자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 세무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인의 인정이자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외 규정은 자금을 대여받은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택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법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무상 또는 저리의 이익은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 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무주택근로자에 대여하는 무상 또는 저리의 자금중 법인의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고 또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은 이를 대여받은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의 인정이자계산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은 대여받은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됨. 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1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5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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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0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도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40)
- 원 제목
- 주택 소유자의 주택자금대여시 근로소득,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