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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배상책임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의·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를 보장하는 보험료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가 부담하는 임직원 손해배상책임보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의·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를 보장하는 보험료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고의·중과실 손해나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장에 포함하면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험은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다.
질의요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등의 보험료를 회사부담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의 회사부담 보험료 전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회사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함)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보험이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 또는 소수주주권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때에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부담하는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료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면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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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91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임직원 배상책임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36)
- 원 제목
- 회사부담하는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