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증금 선입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4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금 선입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보증금 할인액의 과세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낸 임대보증금의 할인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보증금 할인액의 과세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일정 이율로 할인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임대보증금을 먼저 입금했다. 선입금액에 대해 일정 이율로 할인한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입금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할인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보증금 할인액에 대한 과세관련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입금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 이율로 할인한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부동산임대보증금 할인액에 대한 과세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41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회신), "보증금 선입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07)
원 제목
임대보증금의 선입금에 따른 할인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