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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고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금채권 양도 시에는 파산 금고가, 채권 매입 후 지급 시에는 정리금융기관이 의무자다.
파산 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예금채권 양도 시에는 파산 금고가, 채권 매입 후 지급 시에는 정리금융기관이 의무자다. 누가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고 배당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 고객이 예금과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법원의 파산선고 후 정리금융기관이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받은 뒤 예금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파산절차 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에게 지급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해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그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원금 및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후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 46013-2043(1999. 6. 1)의 예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법인 46013-2043(1999. 6.
1)
1.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임.
2. 또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및 이자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법인 46013-2043(1999.6.1)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1.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경우,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이다.
2.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 정리금융기관이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받은 뒤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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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0 (<time datetime="2001-04-04">2001.04.04</time> 회신), "파산금고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04)
- 원 제목
- 파산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수입등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